2018년10월27일 49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( ㄱ )내에,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( ㄴ )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 ( )에 들어갈 것은?
- ① ㄱ: 1년, ㄴ: 5년
- ② ㄱ: 3년, ㄴ: 5년
- ③ ㄱ: 3년, ㄴ: 10년
- ④ ㄱ: 5년, ㄴ: 1년
- ㄱ: 10년, ㄴ: 3년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,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 이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내용으로, 취소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, "ㄱ: 10년, ㄴ: 3년"이 정답이다.